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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 단계 표시제' 도입 7년이나 지났는데...라면 포장에는 왜 표시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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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 단계 표시제' 도입 7년이나 지났는데...라면 포장에는 왜 표시 안하지?
삼양식품 “매운맛 정도 표시 관련 내부적으로 도입 검토 중”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03.0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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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제품에 대한 매운맛 단계 표시 정책이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이를 적용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매운맛 제품이 잘 팔린다는 속설 탓인지 매운맛을 강조한 라면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제품 포장에 매운맛의 정도를 알려주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들은 매운맛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매운맛 단계 표시'는 유탕면류 한국산업표준(KS)인증에 포함된 제도로, 단위 당 매운맛 성분 함량에 따라 1단계(순한맛)부터 4단계(매우 매운맛)로 구분된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주요 라면 업체 4개사는 모두 ‘매운맛 단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라면 업체들은 대부분 매운맛 단계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류는 KS고시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에 포함된 매운맛 단계 표시 역시 식품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나 팔도 '틈새라면 극한체험' 등 매운맛을 내세운 제품들이 스코빌 척도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표기하는 사례다. 스코빌 척도는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의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운맛 단계 표시 대신 스코빌을 표시해 아주 매운 라면임을 나타내기도 한다"며 "일종의 마케팅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매운맛 단계 표시는 지난 2017년 유탕면류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인증인 ‘KS H 2508’이 개정되면서 등장했다. 현재는 KS인증과 무관하게 업체들이 적절한 공인 시험을 통과하면 매운맛 단계 표시를 사용할 수있다.

다만 실제로 매운맛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도입 계획도 가지고 있는 곳도 드물다. 삼양식품은 “매운맛 정도 표시에 대해 내부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표준(KS) 유탕면류 개정안에 따른 매운맛 정도 표시 도표 예시
▲ 한국산업표준(KS) 유탕면류 개정안에 따른 매운맛 정도 표시 도표 예시

업계 관계자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다양한데 이를 하나의 정형화된 수치로 표기한다면 자칫 다양한 맛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나트륨 표시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정보가 많다보니 의무가 아닌 매운맛까지 표기하기에는 공간상 제약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제도가 권고사항이라 별도의 도입 독려 활동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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