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씨가 업체 측에 항의하자 담당자는 “취급 환경에 따른 소비자 과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 씨가 재차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3의 심의기관에서도 고객 과실로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씨는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해당 제품에서 동일한 변색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단순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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