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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육아휴직 사용률 거의 100%, 남성도 56% ‘압도적’…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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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육아휴직 사용률 거의 100%, 남성도 56% ‘압도적’…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성과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3.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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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동종업계에 비해 최대 12배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롯데그룹 4개 상장사(롯데쇼핑·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롯데케미칼) 가운데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케미칼(대표 신동빈·이영준·황민재)로 81%를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71%로 가장 높았고 여성 사용률도 100%였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웰푸드(대표 신동빈·이영구·이창엽)로 전체 사용률이 53.8%로 집계됐다. 전년 47.2%에서 6.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 중 출산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장사들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올해부터 공시의무 사항에 포함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그룹 4개 상장사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67%, 남성 56%, 여성 95%로 집계됐다. 전년(전체 67%, 남성 60%, 여성 90%)과 비교하면 전체 사용률은 변동이 없었으며 남성 사용률은 4%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사용률은 5%포인트 상승했다.

4개사 중 롯데케미칼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체 직원의 8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남성 직원 사용률도 7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79% 대비 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성 직원의 경우 100%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대표 신동빈·김사무엘상현·정준호·강성현)은 전체 직원의 80%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했다.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 사용률은 각각 67%, 90%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77%)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포인트 상승했다. 롯데쇼핑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동종업계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세계 8.3%, 현대백화점 5.3%, 이마트 7%와 비교하면 신세계의 8배, 현대백화점의 12배, 이마트의 9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롯데칠성음료(대표 박윤기)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4%를 기록했다. 여성은 93%에 달했고 남성은 46%였다. 롯데웰푸드는 남성 38.5%로 5개 계열사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여성 96.4%, 전체 53.8%를 기록했다. 두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롯데그룹 4개사 평균 대비 낮았으나 동종업계 경쟁사인 하이트진로(8.1%), 오리온(31.6%), 해태제과식품(16.7%) 대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의 높은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를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300개 기업 중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한 곳은 12개사(4%)에 불과하며 이 중 9개가 롯데그룹 계열사였다. 롯데그룹은 출산 후 남성 직원에게 최소 한 달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며 롯데백화점의 경우 이달 4일부터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첫 달에는 통상임금의 100%(정부 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전액 지원)를 보전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도 출산 후 축하금과 2개월 분량의 파스퇴르 분유 등 축하 선물을 지급하며 출산 후 2년 이내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사용을 의무화해 가정 내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행된 자동육아휴직 제도가 다른 기업 대비 높은 육아휴직 사용률의 기반이 됐다”며 “특히 2017년부터 시행한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와 휴직 첫 달 통상임금 100% 지급이 적극적인 활용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보고서에는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만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1년 이후 사용하는 직원도 많아 실질적인 사용률은 10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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