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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R2M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웹젠 169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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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R2M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웹젠 169억 원 배상"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5.03.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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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게임 ‘R2M’ 관련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김대현·강성훈)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에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웹젠)가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
앞서 엔씨소프트는 R2M이 지난 2017년 출시한 리니지M을 따라했다며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 웹젠에 10억 원의 배상과 ‘R2M‘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강제집행정지를 통해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R2M의 서비스를 이어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9월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번 재판에서 거론된 배상액은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가장 큰 액수다,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는 인용을 하며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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