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를 보내고 이틀 뒤 서비스센터로부터 '제품이 찌그러진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다. 택배사에 항의하니 운송 중 파손은 인정하면서도 정품 박스가 아니고 보강재도 없어 소비자 책임이 크다며 수리비 보상을 거부했다.
이 씨는 “택배 보낼 때 제품 정품 박스를 찾아서 보내야 보상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수리비를 더 부담해야 할 판인데, 약관대로만 하겠다는 대응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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