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개정 배경에 대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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