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는 지난 2021년 5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다른 SPV 지원을 받아 일부 펀드를 환매하는 등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확인돼 분쟁조정을 다시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은행은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새롭게 확인된 사항에 기반해 기업은행 공통가중비율을 종전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 조정됐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공통가중비율을 25%로 적용했다.
다만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 부재로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해외당국에 판매시점 등 해당 펀드 기초자산 전체의 부실여부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미보유 및 보안 사유로 자료 제공이 없다고 회신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대상 잔여 분쟁조정 건수는 총 42건으로 그 중 기업은행이 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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