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황금연휴를 앞둔 5월에 국내·외 여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
다만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다음으로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나 이송 등 서비스 비용은 해당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여행 시 체류지의 주요 병·의원과 약국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 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도 보상한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등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항공기 지연, 결항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 역시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