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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폭증…40대 이하 비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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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폭증…40대 이하 비중 65%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4.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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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로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SKT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4월 22~28일) 동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자는 약 35만 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자는 약 45만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8일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자가 29만2300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자는 40만5700명에 달했다.
 


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킹사고 이후 전체 신청 인원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65%에 달하는 등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해킹사고 이전에는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22%였던 것과 대비된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유심 복제를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에 따라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모바일 금융앱에서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통신사, 금융회사에 연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설치·운영 등을 통해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30일 오전에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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