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출금지연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를 미운영하는 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출금지연제도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3곳은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출금지연제도를 이 달부터 신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장치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 신규 고객은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기존 고객은 거래소 계정에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출금이 지연되는 셈이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지난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데 일부 거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의 이유로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중단하자 일부 거래소에서는 최대 월 300여 건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발생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의 주된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빗썸과 코빗은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출금지연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코인원은 신규 고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점유율 1위 업비트는 신규 고객은 무조건 적용하고 있고 기존 고객은 거래패턴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이에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한 거래소들은 이 달 중으로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지연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