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에서 주문한 TV가 배송된 후 열어보지도 않고 사설업체에 설치를 맡긴 게 실수였다. 설치기사는 TV 액정 상단 한가운데가 파손된 상태라며 제품 불량이나 배송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는 제품 불량이 아니라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며 수리비로 약 100만 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제조사와 사설업체 설치 기사가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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