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사안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 정보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교사의 업무기피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책임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학교폭력 발생시, 단순히 발생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을 처리하는 전 과정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폭력 대응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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