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법안 통과시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및 금융 안정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형성이 기대되고 있다.
KDA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유럽연합, 일본, 싱가폴,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케냐 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법을 정비하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스(ETF)가 발행·유통되고 있다는 것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한 국제 거래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자산이 이미 제도 금융권에 편입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입법 사각지대였던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을 비롯한 일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발행·유통·공시·상장(거래지원), 발행자는 물론 자산 운용업 등 관련 사업까지 포괄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를 지향하는 미국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영국·일본·싱가폴·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아랍에미레이트(UAE)·브라질·케냐 등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고 밝히고, 이미 회원사와 자문 변호사들과 법안 조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보완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동시에 올해 중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