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공동 책임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72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약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 소속임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날 서 의원은 “도민의 삶과 청소년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 사태를 외면한다면, 그 무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역할을 이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교육복지 예산,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어떤 논의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며 “교육권은 모든 학생에게 예외 없이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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