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의 피지조절제를 구입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보관방법대로 서늘한 곳에 두고 섭취했다.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7일까지다.
그러던 중 제품을 섭취한 다음 날이면 설사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이상히 여긴 김 씨가 제품을 확인하니 포장재 속 일부 알약에 갈색 반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화학 제품이 변형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신체에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업체 측은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면서 환불은 어렵다고만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상세설명에선 갈색 반점이 원료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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