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과 여권의 이름이 다르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므로 사전에 구입처를 통해 변경해야 된다.
항공사들은 동일인이라고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한 발음 내에서만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령 철수에서 ‘SU’를 ‘SOO’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나 'MIN' 등 전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시 예약해야 한다.

14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주요 9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항공사마다 이름 변경 수수료 규정이 제각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수료와 철자 수 제한 없이 항공권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구분해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진에어, 에어서울 두 개 항공사는 변경 가능한 철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 이름 변경 수수료와 철자 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과거 항공권 이름 변경 시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부과했으나 2023년 에이전트 수수료를 폐지해 현재는 수수료가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일인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철자 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며 “과거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부과했으나 2023년 해당 규정을 없애 현재는 무료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철자 수 제한 없이 국내선 5000원, 국제선 2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티웨이와 진에어,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5000원, 국제선 1만 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중 진에어는 2글자 이내로만 변경할 수 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국제선 모두 1만 원을 부과하고 4글자 이내만 수정 가능하다. 에어부산은 국내선의 경우 별도 이름 변경 수수료가 없다.
에어프레미아는 국내선, 국제선 모두 2만 원으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3글자 이하일 경우 무료로 변경이 가능하고 4글자 이상부터 수수료가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