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전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벽지나 장판 등이 손상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체들이 명확한 보상 기준 없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면서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2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가전 설치 및 이사로 인한 이전 설치, AS 과정에서 장판이나 현관문, 벽지 등이 파손됐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코웨이 ▲쿠쿠전자 ▲SK매직 등 주요 가전업체를 가리지 않고 피해 사례가 나타난다.
대형가전 특성상 설치 과정에서 현관문에 부딪치거나 바닥을 끌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잦다. 특히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부피가 큰 제품은 복도나 현관을 통과할 때 자칫 잘못 움직이면 문틀이나 벽체까지 함께 손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빌트인 제품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상부장이나 하부장을 일부 철거해야 하는 과정에서 가구가 훼손되거나 나사못이 외부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제조사 간 보상을 두고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가입해 둔 보험에 따라서 보상 받게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보상 범위를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 간 입장이 엇갈리거나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파손 사실이 설치 직후 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이 거부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사 과정에서 여러 가전이 동시에 설치되다 보니 파손 사실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며칠 지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몰 등 직영점 외에서 구매한 경우 개인 판매자와 설치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보상받기가 더욱 어렵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설치는 LX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설치 과정서 파손 등 문제 시 가입한 보험을 통해 해결한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LG전자 가전설치는 LX판토스에서 담당하고 있고 설치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판토스에서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한다"면서 "보험사를 거쳐서 해결하기 때문에 보험 접수 후 보험사정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제품 설치시 흠집이 나거나 장판이 패이는 등 문제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보험사 조건에 따라 배상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전업체들이 자체 보상 규정을 두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제시된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