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2만5000곳의 95.7%에 해당하는 308만7000곳이다.
또한 결재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93만8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구간별로는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가 적용된다. 이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이며 3~5억 원은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5%를 적용 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달 6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 대해 카드수수료 환급도 진행한다.
환급 대상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곳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곳 ▲택시사업자 5325곳이며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간 차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환급은 각 카드사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지급하며 환급 조치는 3월 31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 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 원이고 가맹점당 약 41만 원으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 여부와 총 환급액은 3월 31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