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동식품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담터가 판매한 ‘꿀대추차(식품유형: 액상차)’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 용량은 1kg이며 소비기한이 2027년 9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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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동식품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담터가 판매한 ‘꿀대추차(식품유형: 액상차)’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 용량은 1kg이며 소비기한이 2027년 9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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