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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게임사 표절, 저작권 침해 등으로 540억 소송 리스크…NHN 22건 최다, 위메이드 293억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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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게임사 표절, 저작권 침해 등으로 540억 소송 리스크…NHN 22건 최다, 위메이드 293억 ‘톱’
  • 이승규 기자 gyurock99@csnews.co.kr
  • 승인 2026.05.08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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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게임사들이 피소 당한 소송 건수는 모두 55건이고 피소 금액은 540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소 건수는 NHN(대표 정우진)이 22건, 피소액은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293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일본 상장사 넥슨과 비상장사 스마일게이트는 제외했다. 크래프톤(대표 김창한)과 더블유게임즈(대표 김가람)는 피소액을 공시하지 않았다. 

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소 건수는 NHN이 22건으로 가장 많다. 피소액도 183억56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높다.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하지 않았다.

이어 엔씨(대표 김택진·박병무) 11건, 크래프톤 8건 등의 순이다. 넷마블(대표 김병규)과 더블유게임즈도 각각 4건씩이다. 카카오게임즈(대표 한상우)는 1건으로 가장 적다.

엔씨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등 11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크래프톤은 인도 서비스 관련, 납품 거절 등 8건이 피소됐다. 

피소액은 위메이드가 293억 원으로 가장 많다. 다만 2764억 원이었던 지난해보다는 피소액이 크게 줄었다. 미르 IP 로열티 지급과 관련 갈등을 이어오던 킹넷이 화해금 약 4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기반 게임 '남월전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제 중재와 중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계약 위반 청구 중재(소송가액 2억2450만 위안, 한화 약 480억 ), 계약 무효 청구 중재(7259만 달러, 한화 약 1050억 원) 등 3건의 소송이 마무리 됐다. 
 
현재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사들이 미르IP를 무단으로 퍼블리싱·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9000만 위안(약 195억120만 원) 규모 소송은 계류 중이다. 

컴투스는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고 소송가액은 25억5000만 원이다. 넷마블은 4건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규모는 16억300만 원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저작권과 관련한 11억 원 규모의 피소가 1건 있다. 이 소송은 엔씨가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내용이다. 2심에서 엑스엘게임즈가 승소했으며 대법원에서 판가름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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