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사는 정 모(여)씨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조리 중이라도 음식물을 추가할 수 있다'는 압력냄비 광고를 보고 매장을 찾아 구매했다. 당시 판매 직원 역시 조리 중 언제든지 뚜껑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정 씨에 따르면 압력냄비에 만둣국을 끓이다가 떡을 추가하려고 뚜껑을 여는데 갑자기 '펑'하며 냄비 속 음식물이 폭발하듯 넘쳐 흘렀다. 이 과정에서 팔목에 국물이 쏟아지며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정 씨는 업체 측에 광고와 다른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업체서는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면서도 사용설명서에 '끓는 중에는 15초를 기다린 후 뚜껑을 열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씨는 "사용설명서와 달리 SNS에서는 언제든 바로 열수 있다고 광고한다"며 "책임 있는 피해 보상과 제품 광고 및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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