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건설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서 소비자들이 이를 마치 주거목적의 공동주택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2003년 3∼5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부산 프리미엄 아파트의 新경향을 선도..", "주거공간 총 814세대", "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 "부산 최고의 주상복합시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SK건설은 또 이런 표현과 함께 광고에 거실, 침실, 주방, 욕실 사진과 평면도 등도 게재해 소비자들이 마치 이를 아파트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