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연문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관람 이용자들 불만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공연티켓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해 분실이나 훼손시 소비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박모씨는 지난 2월 26일 인터파크를 통해 3월 22일자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을 예약했다.
박씨는 실수로 공연티켓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바람에 훼손해 인터파크에 재발행을 문의했다.
하지만 인터파크측은 "공연티켓은 현금과 동일해 훼손된 지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듯 공연티켓도 재발행이 안 된다.”고 답했다.
“항공권의 경우 재발행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공연티켓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재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카드승인 내역 및 좌석번호(지정좌석제) 까지 인터파크에서 확인가능하고 만약 재발급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지불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으나 사측은 규정만을 내세웠다.
이에 박씨는 “공연날짜, 시간, 좌석번호 등 구체적 정보가 있고 본인임을 증명할 시간이 충분한데 무조건 규정만을 내세워 거부한다는 것이 납득되질 않는다.”고 답답해하며 한국소비자원으로 불만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다행히 훼손된 티켓의 실물이 있어 상담 접수된 다음날 공연기획사와 협의 해 재발행처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훼손이 아닌 분실 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상 공연티켓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분실 시 재발행 처리는 되지 않는다. 간혹 현장에 ‘예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 방문 시 관람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공연기획사의 권한’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연당일 제 3자가 분실된 티켓을 가지고 올 경우 티켓 소지자 우선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