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담합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도 증가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하림과 마니커등 15개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최근 공동행위(담합) 인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인가를 받은 뒤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해왔다. 지금까지 인가를 받아 시행한 담합은 총 7건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사이 인가를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인가를 받은7건도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했다가 일정기한 내 종료됐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9개 업체도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게 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번에 신청한 15개 닭고 회사의 경우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닭고기 원가 또는 비용을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계농가에 대한 위탁영농을 통해 사료비를 지원하고 닭고기를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일반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닭고기를 출하해 채산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검토한 뒤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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