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개인투자자들 가운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돼 거래 증권사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건수가 5만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정기간 내 4차례 이상 이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적발돼 증권사로부터 아예 관련 계좌의 매수주문을 상당기간 거부(수탁거부) 당한 건수도 2천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과 시장감시당국은 이에 따라 올해 중에 관련법안을 개정해 증권사들이 매수주문을 거부당할 정도로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개인계좌의 인적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증권사들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3년간 불공정거래 의심 5만건 육박..작년엔 하루평균 90건 적발,수탁거부 5건 꼴 = 10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시감위 출범 이후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2개 증권사와 12개 선물회사가 자체 모니터링(감시)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건수가 4만7천913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 내 4차례 이상 이상거래가 적발돼 증권사로부터 아예 매수주문을 거부당한 건수도 2천158건이나 됐다.
특히 2006년10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대폭 강화한 뒤 증권사들에 적발된 건수가 급증, 지난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건수가 전체의 46.03%인 2만2천58건이나 됐으며 매수주문을 거부당한 건수도 1천230건으로 전체 거부 건수의 56.99%나 됐다. 지난해 거래일 수가 247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90건 정도의 불공정 의심 행위가 적발되고 5건 정도의 수탁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가 허수성 주문 등 18개 항목으로 돼 있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해 적발되면 1차로 해당투자자에게 유선 경고를 하고, 3개월내 다시 적발되면 2차 유선경고를 하며 이어 3개월 내 재적발되면 서면경고를 한다. 이처럼 서면경고까지 받았는데도 3개월내 다시 적발되면 1차적으로 5일간 관련계좌의 수탁을 거부하고 그후에도 1년내 다시 적발되면 3개월 이상 수탁거부하게 된다.
시감위 관계자는 "고객의 주문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짙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에 불공정거래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 시스템으로 상당한 예방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증권사들, 앞으로 주문 거부당한 계좌 관련 정보 공유한다 = 금융감독당국 등은 증권사들의 이같은 시장 모니터링활동 등에도 수탁거부를 당한 투자자들이 다른 증권사로 옮겨 계좌를 다시 개설하면 이들 투자자의 이전 `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증권사들 간에 수탁거부 계좌를 가진 투자자의 인적정보를 공유, 감시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검토결과 관련방안이 정보공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관련 법규정을 고쳐서 올해 중에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장감시위원회와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수탁거부를 당한 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불공정행위를 하려는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현재 `요주의 계좌'로 등록해 일정기간 개별 증권사별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