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통도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김모(57) 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10분께 양산 통도사와 울산MBC, 울산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1시간 뒤에 통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별다른 직업없이 혼자 생활하는 김 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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