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통도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김모(57) 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10분께 양산 통도사와 울산MBC, 울산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1시간 뒤에 통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별다른 직업없이 혼자 생활하는 김 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관리급여 지정후 '입원비' 분쟁 해소될까 3% 정기예금·4% 정기적금 다시 등장...은행들, 대기자금 수요 잡기 [AI 경영] 넥센타이어, 불량 타이어 AI로 쏙쏙 골라내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서 한판 승부 1개 10만 원 마운자로 주사기, 불량품 신고...한국릴리 “투약 잘못" 금호건설, 수주 전망 먹구름...잦은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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