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통도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김모(57) 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10분께 양산 통도사와 울산MBC, 울산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1시간 뒤에 통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별다른 직업없이 혼자 생활하는 김 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 이재용·한화 김동관, 한미 관세협상 지원 위해 미국行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사망사고 대국민 사과..."전 현장 작업 중단"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뚝심으로 쌓은 고성능 타이어 기술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으로 입증 크래프톤 상반기 영업익 7033억, 9.5%↑..."하반기 더 많은 콜라보 준비 중"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낙동강 오염' 문제 부각..."영풍 석포제련소,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주)한화, 기후변화 대응 최고 등급 '리더십 A' 받아...ESG 경영 경쟁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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