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PC방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9일 오전 10시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모 PC방 화장실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 내부 10㎡ 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군이 방화 전 18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했는데 소란을 틈타 이용료 2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칠 목적으로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PC방을 빠져나가다 수상하게 여긴 주인에 붙잡혔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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