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네티즌들로 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19.무직)군을 구속하고 이모(17.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노트북, LCD모니터 등 컴퓨터관련 부품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박모(31)씨에게 전화를 걸어 8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40명으로 부터 1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과 함께 CC(폐쇄회로)TV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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