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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할부 3년약정 위반…기기값 50% '위약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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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할부 3년약정 위반…기기값 50% '위약금 폭탄'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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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임대와 렌탈이 어떻게 다른가요...할부 임대는 3년 의무 사용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기기값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인천 연수구에 사는 조 모씨는 지난2007년 9월 인천 요식업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고 나오는 길에 K정수기 영업사원을 만났다. 

영업사원의 권유로 조씨는 36개월 약정,매월 2만5000원의 관리비를 내기로 하고 정수기를 렌탈 계약했다.

하지만 사정상 가게운영이 여의치 않아 지난 6일 해약을 하기위해 업체에 문의 하니“3년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수기값을 포함 38만7000원을 배상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

조씨가 “렌탈인데 왜 정수기값을 내야 하냐”고 따지자 상담원은“정수기값이 30만원이며 36개월을 사용할 것으로 여기고 영업비용을 지불했다.위약금을 지불해도 정수기는 사용할수 없어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를 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할때 영업사원에게 듣던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영업사원과 통화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상담원은“영업사원 연락처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다보면 업무가 마비되서 알려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영업사원은 회사 소속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판매하는 외부 직원이다. 현재 담당직원이 없어 상담에도 응할 수 없다" 전화마저 끊어버렸다.

조 씨는 “3년 사용할것이 아니면 절대로 해당 정수기를 이용하면 안된다”며 분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소비자는 3년 약정 상품을 계약했으며  도중에 해약을 원하는 경우 약정에 의거 5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상품은 일반 렌탈 상품과 달리 계약금이 없으며 3년이 경과할시 제품은 소비자의 소유가 되는 할부 임대 상품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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