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29분께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김모(20)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분을 1분 가량 보여주는 등 2차례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71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21만원을 훔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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