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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직장동료에게 3G휴대폰으로 은밀한 부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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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직장동료에게 3G휴대폰으로 은밀한 부위 보여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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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에게 휴대전화로 음란영상을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0.무직.제주시)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29분께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김모(20)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분을 1분 가량 보여주는 등 2차례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71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21만원을 훔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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