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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특허권 침해로 벤치기업에 피소됐다.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부를 수직ㆍ수평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른바 ‘가로보기 폰 기술’이다. 소송을 제기한 벤처기업측은 “삼성전자가 사업화와 투자를 미끼로 벤처기술을 빼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엠씨텍과 ㈜임팩트라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가로본능 폰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니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들은 소장에서 “디스플레이부를 수직 및 수평으로 변환 가능한 이동단말기에 관한 발명(가로보기 폰 기술)으로 2001년 특허출원해 2005년 등록을 받았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특허 등록이 진행중인 기술 소유자이지만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0년 회사를 설립, 11월 가로보기 폰 개발에 착수해 개발에 성공했고 2002년 미국의 동계 CES와 한국의 SEK 2002에 출품, 전시했으며 미국의 동계 CES에서는 빌게이츠 회장이 이 기술품을 기조 연설에서 시연해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됐었다”고 회사를 소개했다.
이들은 “이에 삼성전자가 2001년 9월부터 사업화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특허와 디자인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원고 회사는 투자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관련 기술자료들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회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비밀유지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를 원했지만 삼성전자의 우월적 지위로 이를 받지 못하고 구두(口頭)로만 자료에 대한 보안을 지키고 무단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게 됐다. 하지만 2002년 4월까지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원고 회사들을 멀리하더니 그해 7월 가로보기 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들은 “그 뒤 삼성전자는 임팩트라가 개발한 제품을 자신들의 특허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2003년 5월 ‘가로본능폰’을 출시했고 2004년에는 우수산업디자인에 출품, 대통령상에 선정되기도 해 그 기술이 마치 삼성전자의 기술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에게 기술이 있었다면 작은 벤처기업에 불과한 원고회사들과 협의와 투자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결국 기술이 없던 삼성전자가 ‘사업화’나 ‘투자’를 미끼로 벤처기업의 기술을 빼내 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손해액은 지금까지 팔린 가로본능 폰 전체가 대상이 될 것이지만 최소한의 피해의 상징적인 금액인 10억을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원고 회사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었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