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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출근 늦게 퇴근…고속도로 통행료 최고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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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출근 늦게 퇴근…고속도로 통행료 최고50% 감면
  • 최현숙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2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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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하순부터 승용차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고50% 덜 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내달 2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20㎞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수록 고속도로 통행료의 감면율을 높여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는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해주고 있지만 내달 말부터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이용할 경우 50%까지 깎아준다.

   또한 퇴근 시간의 경우 현재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0%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고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주되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평일에만 실시되며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통행료 감면 정책을 통해 운전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출퇴근 혼잡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6시-8시의 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해 지정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하이패스나 출퇴근 예매권 구입시 20%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내리면 올해 3천여만대의 차량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과 차량 총 2억1천만대 가운데 출퇴근 할인을 받은 차량은 6천322만5천대, 금액은 139억원이었으며 여기에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가 시행되면 9천만대가 할인 혜택을 보게 돼 306억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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