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 봉투를 받거나 지나친 접대를 받는 행위등을 저지른 교사 명단과 그 사례가 공개된다. 교사가 비위행위를 되풀이하면 교장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비위행위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명단 공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06년에 이어 작년에도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꼴찌를 연달아 기록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초 금품ㆍ향응수수시 중징계한다는 내용의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제시했지만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망신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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