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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바가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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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바가지' 없앤다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2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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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혹정함에 따라 카드 회사들이 개선된 약관을 속속 적용하고 있다.

   KB카드는 다음달 28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KB카드는 최초 연도 연회비는  무조건 청구하기로 했다.

   KB카드는  신용카드가 1년 이상 휴면상태에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회원 동의절차를 거쳐 해지해주기로 했다.

      포인트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KB카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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