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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쇼핑몰 운영으로 병역법 위반?..."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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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쇼핑몰 운영으로 병역법 위반?..."아니거든요~~"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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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하하(본명 하동훈)가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입대 전 MC몽과 함께 오픈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하하몽'(hahamong.com)은 입대 후 하하는 완전히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영리활동은 현행 병역법 위반’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이에 대해 하하 측은 “군 입대 전에 쇼핑몰 사업에 완전히 손을 떼고 현재는 친구가 단독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하는 지난 2월 11일 공익근무요원으로 강원도에 있는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지난 1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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