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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계약 취소했더니 아이디 개설비 3만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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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계약 취소했더니 아이디 개설비 3만원 달라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5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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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학습지 등 가입 절차는 쉽지만 해지는 복잡해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소비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2월 16일 이레교육정보라는 회사로부터 “교육부가 이번에 인천 학부모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자녀들이  전과목 학습을 할수있도록 싼가격에 지원키로 했다며  방문상담직원의 상담을 받아보라”는 전화를 받고 방문요청을 했다.

저녁에 방문한 이레교육정보의 방문상담직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소비자 만족도 1위상을 수상했다는 등 여러 자랑을 늘어 놓으면서 가입을 권유했다.

박씨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요즘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월 9만4000원으로 전과목을 컴퓨터로 영상교육할수있다는데 마음이 동해 카드로 1년치 120만원을 결제 했다.

그러나, 다음날 가족과 상의 해본 결과 취소를 하기로 해서 바로 전화를 했지만 일요일이어서 통화를 안됐다.월요일 오전에 다시 전화하여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카드사에도 결제취소를 요청했다.

카드사에서는 “영업소에서 취소를 해줘야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내용증명은 보내지 못한채 그냥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3월 달에 청구된 카드명세서에는 1개월분이 결제돼  있었다.

너무 당황한 박씨는 19일 이레교육정보에 “왜 1회분이 결제가 됬냐며” 따지자 “18일에 취소됐다, 하지만 아이디가 개설되어 개설비를 입금을 해야지 1개월분의 카드결제를 취소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화상수업과 동영상을 계약했는데 동영상은 취소하지 않았다. 그래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3만원만 입금하면 결제 취소하겠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3만원을 입금하고 취소 했다.

박씨는 “이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화상교육에 필요 제품이라며 웹켐 등의 제품을 받고 설치했다면 해지가 훨씬 더 복잡 했을 것"이라며 “나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9일 전화 통화한 직원은 다른부서 직원이어서 단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소비자가 오해를 한듯하다”며 “처음 화상수업과 동영상을 계약했었는데 화상수업만 취소를 했을 뿐 동영상 부분은 취소하지 않아서 1회분이 결제된 것”이라고 해명 했다.

또, “동영상부분은 취소가 되지 않았고 1달 동안 소비자가 취소됐다 여기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부에서 조율된 금액 3만원을 요구했다”며 “이금액 만큼 일정기간 사용하라고 했으나 소비자가 거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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