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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특실요금 6월부터 멋대로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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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특실요금 6월부터 멋대로 인상 가능
  • 최현숙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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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철도 요금이 자율화돼 여객 열차의 특실과 화물 열차의 요금이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여객 및 화물 요금의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 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공사가 이 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해 신고하는 제도였지만 6월부터는 공공성이 강한 일반 여객 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철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통해 자동차, 항공, 해운 등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 KTX 등 열차의 일반 객실의 경우 기존처럼 요금이 상한제라 철도공사가 함부로 올릴 수 없지만, 특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

   또한 화물 열차도 철도공사가 경영 수익 등을 판단해 원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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