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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Q&A]인터넷경매 사이트 이용때 이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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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Q&A]인터넷경매 사이트 이용때 이것만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6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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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경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A】매매보호장치를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경매사이트가 매매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경매로 물품을 사고 팔 때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 “입금을 했는데 물건이 배달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등 사기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경매 사이트가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자의 입금에서부터 판매자에 대한 송금까지 관리해주며 반품 및 환급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매보호장치(Escrow 제도)는 먼저 낙찰자(구매자)가 경매사이트로 대금을 입금하고, 경매사이트는 입금 확인 후 판매자에게 물건을 보내라고 연락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내고,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받고 물건에 이상(하자)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매사이트는 보관중인 물건 대금을 판매자의 구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매매보호장치를 운영하는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매매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형태의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경매의 경우에도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기타 개인신상정보는 알려주지 않도록 하며 경매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1회용 가상 신용카드 번호(인터넷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해당 거래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임시로 부여)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면 개인 신용카드 번호 도용에 따른 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Q 8) 사업자가 인터넷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A)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 법리에 의해 소비자께서는 당연히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품이라도 소비자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예를 들어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자동차 경품 참가권 1매 제공 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현상경품(예를 들어 사이트에 게시한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하여 경품 제공 등)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거래에 부수한 경품은 거래의 결과로서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채무로서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입니다만 현상경품인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소비자피해로 분류하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에 부수한 경품이거나 현상경품인지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경품 인도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께서는 경품의 인도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Q 9) TV홈쇼핑 사업자의 종류와 피해보상 여부

지역 유선방송 채널로 유명 TV홈쇼핑이 아닌 많은 TV홈쇼핑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합법적인 사업자인지 만약 전문 TV홈쇼핑이 아닌 지역 유선 방송 채널로 방송되는 TV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는 5개사 입니다.

TV홈쇼핑은 정식으로 허가 받은 홈쇼핑 업체와 유사홈쇼핑 업체, 불법 홈쇼핑 업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피해를 덜 입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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