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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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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최현숙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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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다 적발된 식품업자에게는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생활고 때문에 월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감면해 준다.

   보건복지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 9층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생쥐머리 새우깡'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와 관련,소비자신고센터를 식약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식품업체는 이를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긴급조사를 실시해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해식품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를 위해 식품제조 및 가공, 판매 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의적,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는 물론 형량하한제,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나 다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 '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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