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에는 사용 가능한 백화점명만 표시되어 있을 뿐 할인매장에서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시는 없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A】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권에는 사용 가능한 백화점명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사용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백화점 내에 있는 매장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도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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