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먹어도 양심의 목소리 내야죠"
네즈 기미코(根津公子ㆍ57ㆍ여) 교사는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기미가요 노래를 기립해서 제창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24일 도쿄도 하치오지시 도립 미나미오사와가쿠엔 양호학교 졸업식장에서도 기미가요가 울릴 때 일어서지 않았다.
이날 네즈 교사는 도쿄신문 기자에게 "각오는 했지만 '앞으로 3개월' '드디어 1주일' 하는 식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장기와 기미가요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어도 좋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10월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국가는 기립해서 제창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교장이 발령한 직무 명령을 위반하면 근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낸 뒤 이에 반대한 교사 모두 주의나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처분을 당한 교사들은 교육위원회의 통지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는데 2006년 9월 1심 판결에서는 '사상ㆍ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도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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