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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사용한 CCTV 환불 싸고 소비자-쇼핑몰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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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사용한 CCTV 환불 싸고 소비자-쇼핑몰 대립각
  • 최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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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테스트를 위해 1회 사용한 전자제품, 환불 가능할까?

CCTV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후 기능 확인을 위해  한번 사용한 제품의 반품및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소비자 한모씨는 차량 훼손을 막기위해 지난 3월8일 방범기기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세이프로에서 차량용 방범기기(CCTV)를 29만7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막상 구입하고 보니 카메라가 너무 작아 SUV차량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감지기능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망했다.

또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것같은 각도의 사진이 나올수 없다는 판단도 들었다.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하는 각도의 사진인 것같았다.

감시용인데 시거잭에 전원을 연결하는 것도 불합리했다.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작동할수없기 때문이다. 업체에 문의하니 차 본체를 일부 뜯고 직접 전선에 연결하라고 하는데  비싼 차량에 손대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고성능이어서 보는 것과 다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전원을 넣어 설치해봤으나 너무 복잡해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같아 재포장한뒤 반품했다.

반품후 회사에 전화를 하니  무조건 홈페이지 약관에도 명시했듯이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다.

당초에는 꼭 환불이 아니고 부모님 가게에서 사용할수있는 다른 기기로 교환도 고려했던 것인데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말에 화가 났다.

안되겠다 싶어 쇼핑몰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카드사에 할부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쇼핑몰측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뒤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할부철회를 할수없다고해 어쩔수없다고 답변했다.

한씨는 “기능을 확인하려 전원을 넣어 본건데 물체감지 카메라라서 주변의 사진이 찍혀 있었던 모양”이라며 “전자제품을 어떻게 겉모양만 보고 기능이 제대로인지, 하자가 있는지 알수있겠냐”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세이프로측은 “고객이 주말에 급히 써야 된다고해서 택배도 아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했는데 고객이 주말동안 사용한뒤 반품에관해 사전 상의도 없이 물품을 보내버리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감시카메라는 제품 특성상 1회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제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한번 사용한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품및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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