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절도 등)로 이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산시내 모텔 등지에서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내연녀 A(47)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A 씨의 남편 신용카드를 훔쳐 3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 140만원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식품사 자사몰, 상온·냉장 등 제품별 무료배송 기준 제각각 김동연 지사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각오로 일할 것” 국산차 5사, 7월 판매 일제히 증가...베스트셀링카는 기아 '카니발' 주말 호우 예보...김동연 지사 “재난대응 기본원칙 준수 철저히” GC녹십자, 분기 첫 5000억 매출 달성...자체 신약 수출 성과에 好好 전천후 SUV ‘뉴 디펜더 130 7인승 캡틴 체어스’, 숲·바다·캠핑 어디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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