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절도 등)로 이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산시내 모텔 등지에서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내연녀 A(47)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A 씨의 남편 신용카드를 훔쳐 3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 140만원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전국에 재고 '0'개...자동차 부품 없어 대기 수개월, 소비자 속앓이 상담도 자식에게 부탁...디지털 장벽에 갇힌 고령층·장애인들 '막막' [상품백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삼성-AI 소음제어, 애플-헬스 기능 5대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돼도 여태 1명만 출석...올해는? 데이터 안심옵션 전 국민 확대, 이통3사 '긍정적'...알뜰폰은 '난색' 토요타·렉서스, 모터스포츠로 기본기 다져...잘 돌고 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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