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절도 등)로 이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산시내 모텔 등지에서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내연녀 A(47)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A 씨의 남편 신용카드를 훔쳐 3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 140만원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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