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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처음처럼' 폄하한 자영업자.주간지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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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처음처럼' 폄하한 자영업자.주간지 기자 고소
  • 최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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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주류(대표 한기선)가 최근 '처음처럼'에 대해 신문과 인터넷등에 비방내용을 게재한 자영업자와 주간지 기자등을 고소했다.


두산주류 관계자는 최근  소주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혐의로 자영업자 김모씨와 모주간지 기자 백모씨를 신용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처럼’이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 생산,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알칼리 용수를 이용하여 제조인허가를 받아 유해한 소주를 제조,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두산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히 훼손함에 따라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앞서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 관리법'에 명시된 먹는 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조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며 지난 2006년부터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과 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등 부당하게 공격해왔다고 두산주류측은 밝혔다.


두산주류는 '처음처럼'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물은 강원도 대관령 지역의 지하수로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샘물 개발허가'를 받았고 이를 다른  주류및 식음료 제조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이온교환수지, RO처리(역삼투압), 활성탄 처리, 수처리제 처리, 전기분해등을 통해 가공용수로 만들어 이용했음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도 처음처럼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해 위법한 점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이유로 김씨의 고소를  작년 1월및 올 3월 각각 각하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두산주류가 불법 제조 면허를 취득했고 이 과정에 관계기관과의 유착이나 부당한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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