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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해외배송 물품 파손 반송하고서 왠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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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해외배송 물품 파손 반송하고서 왠 항공료?
  • 최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1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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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인 우체국 배달이 이수준이면 어떻게 믿고 물건을 맡기겠습니까?”

경남 김해에 사는 소비자 이모씨는 해외배송한 물품을 4개월만에 다 망가드린채 반송하고 반송 배송료까지 요구하는 우체국의 횡포를 본보에 제보했다.

아들을 말레이시아에 유학보내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11월1일 아들 생일선물로 책과 옷 카레등을 선박편으로 해외 배송했다.

그러나 4개월뒤 우연히 그소포가 아들에게 도착하지 않았음을 알게됐다. 우체국으로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조회하는 행방청구를 하자 며칠 지난후 대뜸 파손된 박스가 배달되고선 반송 항공료를 청구했다.

배달되지 않은 이유는 수취인이 없어 문앞에 ‘물품을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다’고 메모를 남겼는데도 수취인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반드시 관리사무실을 통해 가야 하고 우편물도 관리사무실에서 다 받는다. 소포 포장에 전화번호도 남겼는데 연락한마디 없었고 그이후로도 여러차례 우편물을 보냈는데 다 잘 도착했다. 그 물품만 항공으로 반송돼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우기 이씨는 물품을 부칠 당시 우편접수원이 반송부분에 ‘선편’으로 체크했는데 왜 다 파손돼 못쓰는 물품을 항공으로 반송하고 항공료를 부담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저었다.

이에대해 우체국 관계자는 “발송자가 반송된 물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우체국에 보관중인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뒤 고객과 원만하게 조율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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