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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 골프채 부분별 품질보증기간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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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 골프채 부분별 품질보증기간 다르다고?
  • 최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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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는 부위별로 품질보증이 달라요”

유명 골프클럽인 테일러메이드가 품질보증기간내임에도 클럽의 일부 부위를 유상 AS 처리하는데대한 소비자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소비자 홍모씨는 작년말 골프를 시작하면서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를 45만원에 구입했다. 품질보증서에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돼 있었다.

4개월이 지난 최근 헤드부분에 금이가 AS를 요청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 AS를 기대했으나 뜻밖에도 회사측은 16만5000원의 유상 수리를 요구했다.

이유는 금이 간 부분이 공이 맞는 전면 페이스 부분이 아니고 옆구리쪽(크라운및 솔)이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공을 잘못 친 소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대해 테일러메이드코리아측은 ‘페이스 부분에 금이 간 것은 정상 사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상수리 해준다. 그러나 이번 클럽은 금이간 옆구리 부분에 공을 맞은 자국이 많아 사용자가 클럽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판단돼 유상수해 줄수밖에 없다. 본사 AS규정에도 명시하고 있고 다른 클럽 메이커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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