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상태바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31 07: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연간 두차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시도에 지시했으며 4월과 10월에 각각 한달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 단속되는 차량은 도로,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전조등을 변경하는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해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3434 2008-03-31 10:09:19
대포차 짱나
대포차가 사고내면 바로 뺑소니로 직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