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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발신자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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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발신자 추적한다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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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 전화하면 발신자 추적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인 4월1일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허위신고로 출동을 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만큼 특히 발신자추적 등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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