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만우절 장난 전화하면 발신자 추적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인 4월1일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허위신고로 출동을 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만큼 특히 발신자추적 등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콜센터직원 "만우절 장난전화 황당합니다,황당.." 주요기사 첫 화면 ‘16만 원’, 결제는 ‘56만 원’...수수료 등 순차 공개로 낚아 “팥빙수인데 팥이 안보여요~”...메가커피 컵빙수 부실 토핑 '부글부글' 토스·카카오페이 대환대출 수수료, 2금융권이 1금융권 보다 13배 더 많아 효성중공업, 5년 만에 시평 30위 내 복귀…경영평가액 2배↑ 성인용기저귀 공급량, 어린이용 추월...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 매출 성장 전기차 화재감시 뭐 쓰지? KT텔레캅-출동 중심, 에스원-영상분석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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