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만우절 장난 전화하면 발신자 추적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인 4월1일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허위신고로 출동을 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만큼 특히 발신자추적 등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콜센터직원 "만우절 장난전화 황당합니다,황당.."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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