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이사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작업원 K의 잘못으로 물품이 파손됐다.
H는 K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 받지 못해 S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S는 K와 자신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유효한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A】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S가 경영하는 이사업체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이사업체 내에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 운반 작업을 작업원들에 시켰다.
작업원들이 이사업체에 항상 대기하면서 S의 지시로 화물 운반 작업에 나가고 있었던 점 및 K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사업체 사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란 자기와 사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 배상 채무를 직접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계약은 대부분은 종업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중요한 피해 구제의 근거가 된다. 이 판례는 정식 고용 관계가 없는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해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를 확대해 주었다.
종업원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업원에게 배상 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는 활용해야 할 것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김성천>(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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