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말은 말이 아닙니까?’
티브로드 수원방송이 계약당시와 다른 주장으로 해약을 거절하고 위약금을 강요하다 행정기관이 개입하자 입장을 바꿔 소비자를 기막히게 했다.
서울 상봉동의 서모씨는 얼마 전 오산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수원방송 측에 해지신청을 했다. 상담원은 남아있는 2년 약정에 대한 위약금으로 18만원을 요구했다.
서씨는 직업 특성상 거주지를 자주 옮기게 돼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 계약당시에도 이에관해 문의를 했고 “‘설치불가능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서씨는 “설치 당시에는 전입상황 따윈 상관없이 마구 설치하더니 해지하려니 전입신고여부를 문제 삼아 등본을 보내라, 신분증 사본 보내라 요구해 팩스 송부했다. 하지만 전입신고 3개월이 지나서 안 된다는 억지를 부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당시 거주지가 오산이 아니였고 사전 고지내용도 틀렸음을 항의했지만 회사측은 무조건 규정만을 내세우면 위약금을 요구했다.
화가 난 서씨는 10일 본보를 비롯한 여러 소비자단체와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10일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와 “오류가 있었다. 퇴사 증명서를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다는 사실 증명이 거주지 이전과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지만 협의키로 했다.
서씨는 “개인소비자가 불합리함을 얘기하며 수정을 요청할 때는 귓등으로 듣더니 공정거래 위원회의 연락을 받고는 곧바로 위약금 없이 처리를 해주겠다니...”라며 어이없어했다.
“언제까지 개인 소비자를 무시하며 우롱할 생각인지 묻고 싶다.”며 한탄했다.
저 역시 수원방송 때문에 심적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맘 기사 내용 읽어보고 ....